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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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수 댓글 1건 조회 986회 작성일 22-02-17본문
주5일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주6일 근무를 하고 있던 회사가 주5일로 변경 예정이라며 현재 주6일 근무를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말에 따르면 직원을 몇 명 더 채용하고 그 직원들이 일에 능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5일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라 생각되고 객관적인 기한 명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습 1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 연봉 재협상 및 근로 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합법적인 것인지 그리고 고용주에게 주5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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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계약서상 한주 6일근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이후 계약서 재작성시 5일 근무에 대한 요청을 하셔서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