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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에 따른 경우 일수 차감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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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술 댓글 1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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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고정연장근로12시간 포괄임금제 입니다.

근로일수 - 일용직 등 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제 근로일수가 아닌 3월이라고 한다면 만근시 31일로 기재하고 입사/퇴사, 무급 휴가에 따른 경우 일수 차감하는 형태로 해도 될까요? 가능할경우 명칭을 '근로일수'로 하면 되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총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수의 경우 아직 정확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확한 예시나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대로로 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