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결과 음성 자가격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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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97회 작성일 22-02-18본문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을 때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코로나 격리에 따른 휴업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여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