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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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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우 댓글 1건 조회 1,244회 작성일 22-02-18

본문

오늘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토요일 특근을 안 나와서라고 합니다.

평일 내내 원하지도 않는 야근도 매일 시키고, 토요일에 특근도 했는데 몇 달 내내 참다가 토요일 특근은 못한다고 하니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복무일은 대략 2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군복무가 걸려있어서 이런 상황이 힘듭니다.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토요일 특근은 연장근로로 보여 지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고 참고로 회사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고의 존부, 계속근로희망 등 관련 내용들은 모두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음, 카톡, 문자 등)를 확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없다면 뒤늦게라도 확보 고려)
추후 사건 진행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이 노무사 등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선제적으로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구제신청 접수 시기 등도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건에 대한 검토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미리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