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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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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주 댓글 1건 조회 1,301회 작성일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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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 201510월에 입사하고 20222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연차 18일이 발생하였고 작년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이월시켜 3일이 남아있습니다. (증거자료 있음

여기서 궁금한 것이 18일 발생한 것은 올해 언제 퇴사하든 18일을 받은 것인지요?

제가 10월 입사를 하여 월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대부분 1.1 기준방식을 채용함)

2.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1.10.117일이 발생하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2.1.1 17일이 발생합니다. 왜 18일을 부여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3. 위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도 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산정한 일수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 포함 지금까지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 계산보다 더 많다면 문제가 없으나 적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해야 하고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많다면 회사에서 그대로 모두 부여하는 곳도 있고 재 정산을 해서 입사일자 방식의 일수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4. 결국 회사에 18일 모두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8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