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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 경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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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천유 댓글 1건 조회 1,285회 작성일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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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일 하면서 월임대료내면서 영업하는 카페 하면 불이익 있나요? 세금이라 던지 의료면허 정지라 던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병원이 비록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중취업금지에 대한 명시된 취업규칙이 없다 하여도 내원객의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할 물리치료사로서 타 회사 겸업을 하면서 피곤해진 노동력으로 내원객의 물리치료를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근무시간에 피곤한 기색으로 동료에게 짜증을 내거나, 잠깐잠깐 꾸벅꾸벅 졸거나, 아무런 책임감이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시말서 작성과 각종 징계 적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종 병원 및 기업체 자문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내원객의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경우 겸업을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꼭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병원의 동료들에게 짜증내지 말아야 하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병원에서 징계권 발동을 하기 전에 특히나 병원의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먼저 원장님과 행정실에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