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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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설 댓글 1건 조회 1,280회 작성일 22-02-22본문
질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20년 1월 입사하여 22년 9월말에 퇴사예정이며, 22년 2월에 부담을 납부한 경우 퇴직금 계산시 9월말까지 계산하여 전체퇴직금(20.1 ~ 22. 9.월말까지 계산) - 그간 납부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발생분은 사업주가 추가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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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연금계정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적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