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운용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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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게근 댓글 1건 조회 1,350회 작성일 22-02-24본문
질의)
다름이 아니라 현재 회계연도 연차로 연차 유급휴가를 운용중에 있으며, 연차 발생시기를 매년 3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1월 1일로 바꾸고자 합니다만,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혹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등 궁금한 부분이 많아 Q&A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에 15개 연차 발생 예정인 인원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는 304/365*15 = 12.5개 이런식으로 입사 1년차 회계연도 연차 산정과 같이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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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노둥부는 "연차휴가의 기산점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정 기준일을 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 12. 31,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 5. 29.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 등)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