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근무한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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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진 댓글 1건 조회 1,300회 작성일 22-02-25본문
질의)
당사에서 20년 6월 ~ 21년 3월 까지 10개월 기간제로 근무한 직원이 계약종료 후 21년 11월 다시 입사를 한 후 2년간 기간제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총 근로일자가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 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21년 3월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 후 타사 근무 후 다시 21년 11월에 입사를 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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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법리에 대하여 세분화된 판단기준이 제시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지만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법원은 근속기간을 합산해야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즉 단순히 공백기간이 얼마나 긴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진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기간이 지나고 다시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타사의 근무의 경우 역시 위 판례의 판단기준을 통하여 근로의 연속성이 있는지 판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