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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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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47회 작성일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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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 자발적 퇴사라 사유에 퇴사이권고나 계약 만료로 적진 않고 추후 사업장에서 어떻게 실업급여를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발적 퇴사라도 체불임금, 최저임금 미만, 기존 임금에서 20% 이상 감액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거리 왕복 3시간 등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