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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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정 댓글 1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2-03-02본문
지금 학원 강사로 근무중이고 1년전 계약서 작성당시 1년 계약으로 올해 2월 28일 계약이 만료일입니다. 사정상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한달 전 퇴사통보는 듣지 못했었습니다.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 했을 때 학원측에 불이익이 생길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다던데 계약서에 있는 근무기간까지 마쳐도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도 제가 손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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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사용자에게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