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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성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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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72회 작성일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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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성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위해 추진하였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