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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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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영 댓글 1건 조회 1,451회 작성일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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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일자로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했고 이를 퇴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지한 상태입니다.저는 33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후에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듣고 331일자로 퇴사일을 번복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퇴사 절차는 이미 진행된 상태이며 지원금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번복할시엔 다시 31일자까지 회사를 다녀야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31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