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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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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주 댓글 1건 조회 1,452회 작성일 22-03-03

본문

질의)

당사 취업규칙에 공가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가를 부여한다.

1.공민권 행사로 인하여 업무에 임하지 못할 때 : 필요시간

2.공무로 인하여 법원 등의 소환에 응할 때 : 필요시간

3.병역법, 향토예비군, 민방위법에 의하여 소집에 응할 때 : 필요시간

4.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 필요시간

건강검진의 경우 4항에 해당되어 공가 처리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상으로 공가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 공가에 대해 명시해놓으셨다면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공가 처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