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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호봉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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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만복지관 댓글 1건 조회 1,470회 작성일 22-03-03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필히 1호봉을 채용해야 해서 


공고에 1호봉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경력이 있는 응모자를 1호봉으로 획정하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면 채용가능한지

2. 향후에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로 재 획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1호봉)의 퇴사로 신규직원도 동일임금조건으로 채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채용공고문에 있어 급여와 상위조건들에 대해 이행을 정확히 하지 않을 시 문제가 생기지만 조건에 맞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추후의 제기를 했을 시 문제될 부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