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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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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예 댓글 1건 조회 1,541회 작성일 22-03-03

본문

20112일에 입사했습니다.

22년인 올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부여 됩니다.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도록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20.11.2 입사자의 경우 2021.11.2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2022.11.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022.11.1까지 사용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때 미사용 수당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현재 정상 대상 아님)
다만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입사일자  2020.11.2 기준 2021.11.2에 1년이 되고 이때 11일 중 미사용 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을 정산 받게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