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반도 댓글 1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2-03-04

본문

퇴직금이 근무했을 당시 적립금을 모아서 1년 뒤에 받는 형태였는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아서 적립금에서 하루 출근 안할 시 5만원 씩 깍아 가지고 1~ 2개월가량 출근을 안 했다고 하여 적립금을 다 까서 줄 돈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업무계약서 내용에는 출근을 안할시 적립금에서 돈을 깐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 회사에서 돈을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 후에는 어차피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인정되며, 무의미한 5만원/1일 공제는 법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한 때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