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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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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진 댓글 1건 조회 1,573회 작성일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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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 근로자는 당사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약 2개월간 개인병가로 인하여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입 기간에 위 개인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을 산입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미 산입시 근속일수가 365일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하여 위 개인병가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개인병가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이 원칙으로 사료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했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병가에 대해 휴직을 승인하면서 그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