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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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738회 작성일 22-03-08본문
제가 대표였다가 사업장을 넘기고 직원이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 고용보험에서 유효한 사업장으로 보지 앟아서 직권 해지시켰습니다. 이럴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고용보험을 밀렸다면 전액 지불해야 소급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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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별도로 신청하셔야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표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소급해야 가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