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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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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1,569회 작성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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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분야 근무시 회사에 있는 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사에 있는데도 중간에 휴게시간이라 하여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임금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아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