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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수 댓글 1건 조회 1,351회 작성일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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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202211일에 나왔고, 다른분이 하시던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20211227일쯤 기존 쓰레기랑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하느라 정리 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알바생 한 명을 뽑으려다가 일하는 모습도 볼 겸 그 알바생을 근무시켜보기 전에 매장에 한 번 와서 정리를 도와달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정리 도중에 중간 중간 휴대폰도 보고 집중을 안 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다른 알바 구하시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일당 드리면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네요. 제 생각엔 사업주가 아닌 입장에서 매장 업무를 시킨 것도 아니고 정리 일손으로 잠깐 불렀던 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되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근로계약서가 사업주일 때 작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장등록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정리를 위해 일당직으로 알바생을 채용했다면 사업 준비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을 채용할 경우에도 작성 의무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노동부 단계에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와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면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사장님이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은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