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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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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90회 작성일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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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2주 정도 임용 취소를 늦게 하여 1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 근무하였고 이전 직장에서의 잘못으로 2주 정도 누락이 된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용취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와 관련한 근로계약이나 출퇴근 기록부 등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