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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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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민 댓글 1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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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차수당포함으로 연봉 3000만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포함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지 궁금하고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연차발생일수와 계약서상 포함된 연차시간 및 수당을 확인이 되어야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아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