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 처벌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신고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유종 댓글 1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2-02-28

본문

​저희 병원에서 청소용역업체와 일 년 동안 계약을 했었는데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견적을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일 년 동안 미화원 근무자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하셨습니다. 만약 미화원분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원청인 병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저임금법령에 따르면, 도급(용역, 위탁 등)을 주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도급인의 연대책임 있는 귀책사유는 ①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②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입니다. 도급인에게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