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예은 댓글 1건 조회 1,497회 작성일 22-02-28

본문

6개월 계약직으로 첫 번째 직장 계약종료 후 다시 6개월 계약으로 다른 회사를 입사해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기간을 12개월로 보나요?

아니면 두 번째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책정을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 기간이 3년을 넘지 않고 이전직장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적이 없다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2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1년 이상 ~ 3년 미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