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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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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옥 댓글 1건 조회 1,459회 작성일 22-02-28

본문

식당에서 1년 넘게 일하고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 그만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1년이 지나버려서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보험180일을 채우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때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최종직장에서 재취업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무를 할 경우 7개월 정도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전사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종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된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