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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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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80회 작성일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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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 6일 근무자로 월~금요일까지는 일 7시간 근무(6:30~14:30이며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 5시간(6:30~12:00이며 30분 휴게 시간 포함) 위의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이 궁급합니다. 주 6일 근무나 주 40시간 근무 주 5일(주 40시간) 근무자와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일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는지가 쟁점일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1일 8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인 근로일의 7시간 수당을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