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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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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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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연차대체 사용이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 사규와 취업규칙에 경조사 유급 제공에 대하여 기간도 같이 나와 있는데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분명 명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에 대해 유급휴가 적용 규정이 있다면 해당 경조사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