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성용 댓글 1건 조회 1,189회 작성일 22-02-18

본문

8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26월까지 근무시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는 반만 쓸수 있는건가요? 그럼 연차가 18일 있는데 올해 6월까지만 근무예정이면 9일만 연차를 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18일을 썻다면 6월퇴사시 나중에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입사일 기준 출근율을 80퍼센트 충족 시에는 연차휴가가 근무년차에 따라 생성됩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만약 입사일이 1월1일이고 6월에 퇴사한다면 18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