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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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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귀하 댓글 1건 조회 1,255회 작성일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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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슈 리포트 보고 문의 드립니다(하단에 이슈 리포트 내용 복사)

저기서 약정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30일이라는 의미는 약정육아휴직 기간중 30일을 근로했다는 의미인가요?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전부 출근이라는게 무슨말인지요?

리포트 내용을 보다가 이해가 안돼서 여쭈어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육아휴직기간이 역일상 40일이라고 했을때, 40일중 출근해야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수가 3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을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2. 육아휴직 30일을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전부 출근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