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지급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민호 댓글 1건 조회 1,238회 작성일 22-02-23

본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0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는데 만약에 전월에 말일이 수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이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해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는 주휴가 없고 매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만근한 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월이 바뀌는 부분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 월,화,수 당월 목,금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