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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승룡 댓글 1건 조회 1,242회 작성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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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올해 1차연차촉진 시기에 육아휴직 중이여서 휴직자에게는 촉진안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1차 촉진 이후에 복직하여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차촉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는 저조한 휴가사용률로 인해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여 휴가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촉진 제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