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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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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휘 댓글 1건 조회 1,263회 작성일 22-02-23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주 6일 근무에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7시까지 일 합니다.
이렇게 일 할때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인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월급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1시간이 있을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고 1주에 45시간이 됩니다.

3. 1주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113,441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212,941원

4.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