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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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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아 댓글 1건 조회 1,357회 작성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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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급여 담당 공무원분께 유급휴가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선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서 나오면 써야 된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작년꺼는 아마 효력이 없어서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고...
저번에 같이 일하는 공무원분께 월차인가 그거 쓴다고 했는데 굳이 쓰지말고 쉬는날을 바꿔서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 9월부터 일을 했는데 유급휴가 3번이나 남았거든요
구청은 원래 수당으로 지급 안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구청이라도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구청 등 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휴가 사용을 권장합니다.
휴가 사용을 권장할 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