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연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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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상철 댓글 1건 조회 1,706회 작성일 22-02-24본문
산재로 손목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한 후 1년이 넘어서도 바닥짚기도 힘들고 수술 부위통증으로 재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요양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서 반 정도의 기간이 주치의, 자문의 모두 <취업 치료 가능 소견>으로 통원확인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손목 수술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통증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취업 치료 가능라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시 취업 치료 불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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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요양기간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판단 및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요양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