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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연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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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상철 댓글 1건 조회 1,675회 작성일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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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손목 수술을 하였습니다수술한 후 1년이 넘어서도 바닥짚기도 힘들고 수술 부위통증으로 재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그래서 재요양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서 반 정도의 기간이 주치의자문의 모두 <취업 치료 가능 소견>으로 통원확인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손목 수술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통증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그런데 취업 치료 가능라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다시 취업 치료 불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요양기간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판단 및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요양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