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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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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민수 댓글 1건 조회 1,305회 작성일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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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기계대여 장비 사업자간에 장 비임대료 매입계산서 수취시 매입계산서 사업자에게 고용, 산재보험료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하니 우선 12월 계산서 발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을 받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사업자간의 매출입 신고시 보험료가 부가 되나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질의하신 분이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시는 지 건설업을 하는 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와 고용보험료는 매년 3월 보험료 정산 시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직) 건설기계의 경우 신고인원에 따라 고용보험이 매월 부과고지 됩니다. 즉, 매출입 신고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