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대상 유무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대상 유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046회 작성일 22-02-16

본문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 후, 다시 6개월 6개월 갱신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총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고 이에 따라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단기간 계약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기간제 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