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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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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윤수 댓글 1건 조회 997회 작성일 22-02-16

본문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 5개월 일하고 계약만료 4개월 쉬고 다시 12개월계약 일 했을 경우

피보험 가입기간

그전 5개월 일했던 기간이랑 합산되어서 계산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 이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회사가 동일하던 상이하던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4개월 이므로 2개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합산이 되어 1년 이상 ~ 3년 미만자로 처리됩니다.
이럴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