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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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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진 댓글 1건 조회 949회 작성일 22-02-16

본문

1. 주 4일 근무, 요일별 근무 시간이 다르지만 1주 근무시간이 22.5시간으로 매주 동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22.5를 4로 나눈 5.625시간에 시급을 곱해 받고 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지급 방법인가요?

2. 주 4일 근무 중 그 중 1일을 사업장에서 정한 휴일로 출근을 못했는데 이런 경우 3일 일한 근무시간을 4로 나눠서 평균근무시간을 책정한 후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3일일만 일했으므로 3으로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로 똑같이 나눠서 지급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인 경우 공식에 22.5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지급 받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지급 받지 못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4일인 경우 4일 중 1일이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인 경우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3일을 출근했다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액수는 위 1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감액 이런 것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