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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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화영 댓글 1건 조회 949회 작성일 22-02-16본문
3년 가까이 일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동의 조건으로 퇴사시키려고 하는데,
이 직원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 후 그 자리에 새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급이 동일한데 새 직원을 그 자리에 다시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회사 경영 사정 악화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이직시킨 경우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경영 악화라는 의미가 회사가 폐업할 정도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업무를 좀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도 포함되고 동일한 임금이라도 종전 근로자의 업무 역량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로 좀 더 역량이 좋은 사람을 채용해
경영 악화 방지를 하려는 경우도 포함되는 넓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