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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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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청이 댓글 1건 조회 969회 작성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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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에 194월에 a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215월까지 근무했는데 업체가 b로 바뀌었습니다. 61일 근로조건 근속인정 등으로 고용승계 되었는데요. a회사에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만약 개인사정으로 이직 시 b회사에서는 고용승계 된 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또 지급 못 받나요? 61일이 1년째인데 1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재고용을 해 준 것인지, 법적인 고용승계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을 청산해 줬다는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 재고용을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해 보세요. 고용관계 자체를 승계한다는 표현이나, 근속기간 인정한다 등의 표현이 있다면 1년 미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단순 재고용으로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