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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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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025회 작성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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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로 들다가 DC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연금 DB 계산을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놨는데요.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했다고 말을 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거 알고 있고 퇴직연금 전환 시 계산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DB에서 DC로 변경하면서 과거 근로시간을 소급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귀하의 말씀처럼 소급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