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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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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31회 작성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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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3년 차 근무 중입니다. 제가 원하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거부당했습니다. 대학병원 예약이 쉽지 않아 한달 전부터 말씀했으나 대체 할 직원이 없다고 반차나 토요일 휴무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원하는 날짜에는 쉴 수 없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