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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락을 피하며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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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블 댓글 1건 조회 1,127회 작성일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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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가게에서 일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뒤로 사장님이 계속 연락을 피하세요. 급여 날이 되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답장 빠르고 연락 잘 하시던 사장님께서 아무런 답장도 연락도 없이 계속 급여 관련 연락을 피하고 계셔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아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민원 넣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냥 14일이 얼른 지나도록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4일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일단 신고를 하였다면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입금되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못 받았다고 조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