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후 퇴사 인정범위?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봉협상 후 퇴사 인정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기훈 댓글 1건 조회 1,158회 작성일 22-02-18

본문

연봉 협상 후 퇴사할 예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승된 연봉 금액으로 최소 1개월치 지급 받은 기록이 있어야 직전연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맞는지 해서요. 금월 중으로 연봉 협상 후, 이번 달 말 상승된 연봉으로 급여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연봉 계약서 사인 후, 상승된 연봉으로 해당 월 급여 지급받으면 이게 제 직전 연봉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봉을 인정해 줄 회사 (새로 이직할 회사) 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을 인정해 줄지, 연간 임금총액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준)으로 판단할지, 회사 맘입니다. 연봉에 대한 법적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