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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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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귀하 댓글 1건 조회 1,235회 작성일 22-02-18

본문

질의)

여성직원 1명이 아래와 같이 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산휴가 14.03.19~14.06.16(90)

육아휴직 16.05.16~16.06.14(30)

육아기단축 21.06.07~22.03.18(284, 30시간 근무)

이 경우 잔여 육아휴직은 얼마나 사용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동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바, 귀사의 근로자분이 2016.05.16.~2016.06.14.(30일)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1회 분할 신청을 하여 나머지 365일-30일=335일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