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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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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종 댓글 1건 조회 1,401회 작성일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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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 청소용역업체와 일 년 동안 계약을 했었는데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견적을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일 년 동안 미화원 근무자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하셨습니다. 만약 미화원분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원청인 병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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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저임금법령에 따르면, 도급(용역, 위탁 등)을 주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도급인의 연대책임 있는 귀책사유는 ①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②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입니다. 도급인에게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