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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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18회 작성일 22-02-28본문
작년 12월에 오픈한 술집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3명이며 아무런 통보없이 어제 매장이 양도양수 되었으며 직원은 주방 1명만 고용승계되고 2명은 해고당했습니다. 이 경우 전의 사용자가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야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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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네 맞습니다. 30일 전에 매장의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정해 서면으로 해고예고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0일분의 1일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