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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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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98회 작성일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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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같은 분입니다. 제가 A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는데 A에서의 연차 개수가 B 사업장에서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표님은 사업장 실소유주가 같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 차후에 B라는 사업장의 실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저의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장소의 분리 여부와 노무관리 및 회계 분리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만 다를 뿐 장소가 같거나 장소가 다르더라도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B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초 입사 시 부터 계속 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 실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연차휴가 청구권은 승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