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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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진성 댓글 1건 조회 1,557회 작성일 22-03-04본문
중소기업에서 19년도3월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더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일 8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처음받은 계약서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되어있고 지금은 계약서 미교부라서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급여명세서도 요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라서 아는게 없이 시키는대로 일만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처음으로 유급휴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세무서에 급여가 올라가서 못해준다네요.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니 기분이 상해서 그럼 못 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신정,설날,추석,여름휴가 및 기타 법인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서명도 안한 계약서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실장의 말로는 법적으로 본인들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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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확한 근무 인원을 알지 못해 기초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